2010-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임. 이처럼 사후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별 수준 편차가 발생되고 있음.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증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자금 보조를 하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안 제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