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의 건축자재 사용제한제도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생산자들의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 및 원천적인 기술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목질판상제품, 목질가공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유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목질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오염물질 방출시험 기관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물질방출량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 등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의2(건축자재등의 오염물질 방출시험 등)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1조의2(오염물질 방출시험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의2(포상금)
제13조의3(청문)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