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0일 김무성의원 등 89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2009년 1월 23일 박선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2008년 12월 12일, 2009년 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2.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
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7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82,959명에 이르고, 또한 우리 정부·미국 정부의 문서와 탈출자·피해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공무원·지식인 등을 납치·북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은 대상자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구분되는 반인륜적인 전쟁피해이고,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은 인권과 주권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나 정부의 송환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납북자의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적용 등 국가권력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음.
이에,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재확인하며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90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