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 12.10)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4.14)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제4조 삭제).
나. 정부는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89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