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9년 8월 19일 손범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0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시·도에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제조항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강화함(안 제13조).
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미만인 주택지구 지정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수요자도 사전에 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라.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주택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시행자가 입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사.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아. 거주의무 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2호 신설).
자.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자와 거주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4(부기등기 등)
제50조의5(거주실태 조사 등)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8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