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3월 3일 강창일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9일 이해봉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바,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의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울러,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익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집행시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하는 1인당 대토면적 중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에서 990㎡로 확대함(안 제63조제2항).
나.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권리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안 제63조제3항).
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9항).
마. 대집행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9조제3항 신설).
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제89조(대집행)
제91조(환매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