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12월 17일 심대평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0.2.24)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영하고, 방위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무기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장치를 보완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안 제1조, 제2조)
‘자주국방 기반마련’이라는 기존 목적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하고, 기본이념에 현행 ‘자주국방의 실현’ 외에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추가함.
나.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안 제5조제4항)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평가 결과와 분석·평가의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 등 법률에 규정(안 제6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권한, 겸직금지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함.
라.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분석·평가 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
마.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의 국가전략무기 사업 참여 제한(안 제50조의2)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전략무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23조(분석·평가의 실시)
제50조(비밀의 엄수)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8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