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교정업무는 수용자를 교정ㆍ교화하고 수용·관리하는 특수분야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못지않은 전문성·독립성 및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을 교정공무원에 적용함으로써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수사(경찰)-수사 및 공소(검찰)-재판(법원)-형 집행 및 교정ㆍ교화(교정)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상 경찰ㆍ검찰ㆍ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특수성을 정하고 있으나 교정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정조직의 활성화 및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교정직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정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정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구분을 9계급으로 함으로서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으로 교정에 대한 사명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덕성 및 체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보다 강화함(안 제7조).
라. 수용자의 교정ㆍ교화 및 격리ㆍ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무술 교도관, 자격증 소지자,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마. 교정공무원 중 교도, 교사, 교위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사람은 교사, 교위, 교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의무화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교무감(4년), 교무관(6년), 총교(11년), 교령(14년)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및 전시 등 비상사태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