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9. 4. 14.)에 2009년 3월 31일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0. 2. 18.)에 2009년 12월 30일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15.),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5.) 및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23.)에서 김학송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23.)에서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 2.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장관급 장교 중 준·소장 직위는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른 궐원에 따른 진급발령을 준수하지 않아 초과인력이 발생해 왔으며, 초과인력은 정원으로 정한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나 1계급 상·하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궐원에 따른 진급 발령 등 정원에 의한 인력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정원 보직 원칙과 미보직 시 자동 전역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별로 ‘남자·여자’ 또는 ‘남성·여성’으로 혼용되는 표현을 ‘남성·여성’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3항 삭제).
나.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1항제2호·제4호, 제41조제4호,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7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