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 4. 21)에 상정하여 제2차(2009. 4. 22) 및 제3차(2009. 4. 23)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
나. 2009년 12월 21일 김금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2.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0. 2. 23)는 이들 2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2. 24)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07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의무화되었지만, 국가공식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현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계책임관이 총괄하는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통계청장이 통계교육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다. 통계청장이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196 ·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