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4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7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0일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한편,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조진래의원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시작하여, 11.24, 12.2, 12.14 등 총 4차례 소위심사를 함.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23)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24)에 조진래의원안을 추가로 회부하여,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6 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ㆍ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 확대(안 제2조제3호)
1) 현행 내수면어업자들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을 추가함.
3)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는 물론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이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근무형태 및 직무범위 조정(안 제46조)
1) 지구별수협의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2년 연속하여 이행하지 못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3)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51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1) 해당 조합은 물론 금융기관에 금융채무 등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임원이 될 경우 부실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정기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임원의 책임의식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확보함으로써 조합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 제공 제한(안 제53조의3 신설)
1)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ㆍ경사 참여 등을 통하여 차기 선거에 다른 후보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애ㆍ경사 비용을 조합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
2)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으로는 조합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ㆍ경사 비용을 조합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신설)
1) 지구별수협의 공제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수협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공제사업의 감독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안 제71조제3항)
1)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많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출자 외에는 사업이용 실적이 낮아 조합경영에 문제가 있음.
2) 조합 잉여금을 배당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출자금,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순서로 배당하도록 함.
3) 조합원들의 조합 사업 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안 제127조의2 신설)
1) 중앙회 일부 임원들의 선출과정에서 회장과 정부인사의 개입 소지와 자율성 침해논란 등 문제가 있음.
2)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감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감사의 독립성 강화(안 제129조제1항, 제133조 및 제134조)
1) 현행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일부는 중앙회 회장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감사위원이 이사회 구성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3)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등(안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
1)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 및 다양화되면서 지구별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결여와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 등이 문제되고 있음.
2)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3) 위와 같이 함으로써 경영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 후순위 조정 등(안 제138조제4항)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 등 자본구조의 취약 및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를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던 것을 후순위로 하도록 조정함.
카. 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1)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정상적 영업이 곤란하고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3)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수협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5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