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면서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입소할 수 있지만, 동거가 필요한 직계비속은 입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와 입소자격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불가피하게 입소자격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입소자격자 또는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입소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양의무 이행이 곤란하고, 가족전통 전수도 어렵게 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장애를 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입법취지인 노인복지주택공급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의 기여에도 부합하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또한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달리 노인복지주택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들만의 거주는 해당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하거나 입소를 꺼려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기준을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 직계비속 등 가족들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75세 이상인 경우 그 직계비속,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중 1명이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와 입소자격자인 부모 중 1명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그 입소자격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비속,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나. 입소자격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그 직계비속에게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