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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예컨대, 믹서기에 쥐를 넣고 갈아 죽이거나 25층 높이에서 개를 던지거나 승강기에서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동물 학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동물 학대 영상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경악, 혐오감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을 찍어 유포하고 있음.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금지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