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성인학습자 등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현재 총 19개의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17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간의 상호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원격대학의 특성화,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및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監事) 2명을 둠. 단,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정원에 포함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원격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