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1월 24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나.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두아의원안, 김충환의원안(2건), 송영선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정부 제출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에 포함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음.
마.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명 시대에 진입하기에 이르렀으나 현행 법률은 제정 이후 12년이 경과되어 현실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이들에게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을 위한 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며, 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한자를 한글로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법문장을 일반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 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서의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하며,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 신설).
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마.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사.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창업 운영자금 대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0조).
자.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하는 등 용어 및 문장표현을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2조(등록대장)
제13조(학력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3조(보고 의무)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5조(의료급여)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생업 지원)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8조(신고의무 등)
제29조(비용 부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8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