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결국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4항).
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의1 신설).
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를 국토해양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안 제16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마.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안 제74조의3 신설).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정함(안 제74조의4 ·안 제74조의5 신설).
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카.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조합의 임원)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83조(권한의 위임)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