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4월 13일 이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1일 이시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9년 9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이계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9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30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1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에 대한 용의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제3항).
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항).
마.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안 제21조).
아.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1조제4항).
자.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사업시행자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1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제23조의2(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4조(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30조의2(준용)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7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