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3월 13일 이병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9년 3월 20일 이미경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5월 6일 주성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 개발이익으로 환수함(안 제25조).
사.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26조).
아. 역세권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