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10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ㆍ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ㆍ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이라는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변경하는 한편,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국외 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며, 정부의 플랜트수출 촉진 정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또한,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3항).
나.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함(안 제3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32조제3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마.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물품등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제2항).
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32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7조(양벌규정)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1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