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4일 김동성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5일 주승용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
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는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통제규정을 두었으며,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옥내화, 지하화, 지중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공사의 목적사업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활용사업을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4항 신설).
나. 공사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공사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옥내화, 지하화, 지중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
제14조(이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54 · 한국전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