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제안이유
우수한 해군 항공과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고,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에는 퇴역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등의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신설)
1) 현재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2)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나. 해군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조정(안 제7조제1항제1호)
1) 최근 해군 항공기 조종사가 10년의 의무복무기간만 지나면 전역을 하고 민간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항공기 조종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해군 항공과 장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안 제41조제4호 및 부칙 제4조)
1) 현재 여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퇴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의 지원을 원하는 여군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군을 전시ㆍ평시의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계급)
제4조(서열)
제5조(분과)
제5조의2(전군)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제9조(임용)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6조(보직)
제17조(임기)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1조(병과장 임명)
제22조(능률 증진)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의2(상훈)
제24조(진급)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제24조의3(근속진급)
제24조의4(명예진급)
제25조(진급권자)
제27조(원수 임명)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진급 낙천)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전역 보류)
제40조(제적)
제41조(퇴역)
제42조(예비역 편입)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44조(신분보장)
제45조(평등 취급의 원칙)
제46조(휴가)
제46조의2(직업지원교육)
제46조의3(복지 및 체육시설)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47조의2(복무규율)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51조의3(고충 처리)
제52조(보수)
제53조(실비변상)
제53조의2(명예전역)
제54조(보상)
제55조(연금)
제56조(징계사유)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권자)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제62조(장학금의 지급)
제63조(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