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상 광해방지사업의 비용에 관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병치되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있음.
또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부담금을 광산별로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가 정부의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국내에서의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매년 1월 15일까지로 변경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0조제2항 삭제, 안 제24조제3항, 제39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39조(사업)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