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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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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3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추었음.
따라서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