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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이탈주민의 고용률(44.9%)은 일반 국민(58.4%)에 비하여 10% 이상 낮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일반국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3.1%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57.2%로 약 18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저조 및 경제적 소외계층으로의 전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요소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포함시킴(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