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의원 외 4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그러나 본 조항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해석과 적용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해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다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받은바 있음. 특히,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블로그, UCC,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 는 선거법 본래 취지와도 모순되며, IT강국으로서의 위상과도 맞지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따라서 이 법의 제93조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