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언론인의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언론인의 생존권을 박탈한 반민주적 불법행위로서 2010년 1월 7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국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결정한 바 있음.
이에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가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폐되어온 사실을 바로잡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언론계정화계획 및 1980년 언론사 통폐합조치에 따라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언론인이란 1980년 5월 17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언론사에 임용되어 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종사한 자로서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수행된 대언론조치에 의하여 해직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해직언론인의 배상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해직언론인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해직언론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배상금 지급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배상금 지급 등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배상금 지급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가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바. 해직에 따른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제수당을 포함한다)과 이 법 시행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 퇴직금 정산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사. 정부와 해당 언론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년이 남아 있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직 당시의 소속 언론사에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