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25일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3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일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10.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10. 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2월 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0. 2. 24)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6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될 예정으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 추진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까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 및 조사신청을 받았던 것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함(안 제19조).
라.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6월 3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사무, 위원(위원장 제외)·공무원 및 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43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