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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2008. 3. 21.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 6. 22.부터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그동안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임대주택의 관리소장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임대주택을 관리해 온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는 3회에 걸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계층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