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대국가는 그 과제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산적한 입법과 의안을 처음부터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에 위원회제도가 발달하였으며, 현행 국회법도 국회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는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의 의결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률이 국가의 최종정책결정의 결과라는 점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함.
그러므로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각의원들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전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법률안 심의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각의원들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전확정하고자 개의시간 24시간전까지 심의대상 안건을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6조제5항 후단신설).
나. 현행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 결정에 있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자보호원칙에 위배됨으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189조 규정에 의한 의석할당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개정함(안 제9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