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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고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은 대부분 준공되었으나, 재산가치 상승이 미미하고 또한 주민의 경제력 부족 등으로 주민자력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당초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속 관리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