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2월 22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0. 2. 22)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에 포함시키며, 국유건물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나, 현행법상 특수건물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건물 역시 특수건물에 추가하는 한편,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74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