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8년 12월 8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09년 1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2009년 3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2009년 4월 2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아.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
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자. 2009년 9월 2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차.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카.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안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안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ㆍ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안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 제35조의4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2) 임원의 결격사유에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렇게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4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에 제한이 없어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되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는 예외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6조(영업의 인가)
제6조의2(인가의 요건)
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제9조(명칭의 사용 등)
제10조(인가 사항)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제10조의4(감사위원회)
제10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1조(업무)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7조(차입의 제한)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19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해산)
제22조(감독)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5(업무보고서의 제출)
제23조(검사)
제23조의2(경영 공시)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11(청산)
제24조(행정처분)
제24조의2(경영지도)
제24조의3(경영관리)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3(파산신청)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25조(설립)
제25조의2(업무)
제25조의3(정관)
제25조의4(임원)
제25조의5(회비)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제25조의9(차입)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34조(준용)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7조의4(임원의 겸직 제한)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제38조(청문)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제39조(벌칙)
제39조의2(양벌 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75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