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2.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09년 3월 3일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27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5),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8),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9),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16)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0. 2. 22)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25년 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현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선구적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57조 및 제70조).
다.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ㆍ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안 제45조).
아.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여 영리사업으로 해석될 소지를 제거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자. 시·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8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7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