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1일 조진형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안경률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1일 안상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여가활동 증가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