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4월 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9일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등 항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안 제115조의3, 안 제115조의4 및 안 제134조제3항).
라.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127조(휴업ㆍ휴지)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54조의2(청문)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2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