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6월 12일 신영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일 이시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환지 개발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또한 현행 규정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바,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관광개발사업의 적극적 유치,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최근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규정은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11조, 제15조의2).
다.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20조).
라.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부칙 제2조).
마.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0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