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17)에, 2009년 6월 22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9)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2.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1)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3)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안 제28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38조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안 제3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104조)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마.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안 제50조제1항제6호ㆍ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타사항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을 것을 부대조건으로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6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