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6),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8),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ㆍ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안 제2조)
1)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ㆍ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2)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나.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안 제3조 및 제4조)
1)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방송통신의 공공성ㆍ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다.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11조)
1)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방송통신 진흥(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2)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에 관한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바.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2)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ㆍ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사. 방송통신 재난관리(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1) 재해ㆍ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2)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부대의견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률에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