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6월 19일 김재경의원등 10인이 발의하여 2010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5일 주승용의원등 13인이 발의하여 2010년 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등 15인이 발의하여 2010년 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나, 박람회장의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제 공사기간은 2년여에 불과하여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한정된 기간 내에 박람회장을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서 건설공기를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전시에 필요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바,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기업예산회계법」이 전부개정(2008.12.31) 되어 준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회계 처리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총회의 의결로 확정ㆍ변경하게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지는 것으로 수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다.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위원에 여성부장관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 간소화를 도모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마.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다른 공익사업과 유사하게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내로 변경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바.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법 제31조의2 신설).
사.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아.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주자 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자.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차.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9조제1항(건축물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22조(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1조의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2조(「항만법」의 준용)
제32조의2(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3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제40조의3(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41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