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3일 손숙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10일 김세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임시국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상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를 말함으로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현행 인용 조문에 맞춰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로 개정함(안 제2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4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