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3일 정병국의원 등 17인, 2009년 1월 21일 홍재형의원 등 10인, 2009년 2월 12일 김기현의원 등 10인, 2009년 5월 19일 우제창의원 등 16인, 2009년 8월 5일 노영민의원 등 10인, 2009년 11월 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6건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재정립함(안 제45조).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신청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68조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17조의2(과징금)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8조(청문)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