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고, 2009년 11월 19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6명 진술인의 의견을 청취함.
다. 2009년 5월 6일 이윤성의원 등 14인, 2009년 5월 11일 이명규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 등 16인,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2조제2항).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총에너지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음(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다.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도부터 발전사업자 등의 공급의무자에게 일정 양 이상의 발전량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및 안 제12조의7 신설)
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신설)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안 제22조, 현행 제2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표시 등)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수수료)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제18조(지원중단 등)
제19조(재정 신청)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제24조(청문)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국ㆍ공유재산 매각 등)
제27조(보급사업)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양성)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5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