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4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ㆍ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고, 현행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및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3항).
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10조(시정조치)
제11조(과징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제14조(이의신청)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