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29일 김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김성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보완·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 확대(안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안 제18조제1항)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ㆍ양도하려는 지역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ㆍ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안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2 ·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