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3일 최연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8)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9)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규정을 마련(안 제2조제10호,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공공연구기관(대학 제외)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 등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수행업무, 운영방법과 출자회사의 설립요건 및 정부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나.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확대(안 제2조제8호)
종전에는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특허권중 전용ㆍ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만으로 하였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및 출원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다.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민간부문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중 전담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하여 사업화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 명시(안 제15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의 지원,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 등의 기부채납(안 제21조의2 신설)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및 기술 개발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실태조사)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기술보육사업의 실시)
제19조(공공기술 이전의 촉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 취소)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7조(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무상양여)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4조(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2(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3(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4(감독)
제35조의5(허가 취소 등)
제35조의6(과징금 처분)
제36조(보고ㆍ자료의 제출)
제37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5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