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6월 25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2009년 1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17일 이인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5일 윤 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7일 이해봉의원 등 2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010년 2월 18일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현행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대상 대부분을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고,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을 완화하며,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변화 등에 맞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안 제11조).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5호·11호·12호).
다.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마. 동일한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안 제28조제8항).
바. 매립면허관청의 매립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의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사.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아.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안 제54조).
자.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1조).
차.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안 제6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7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