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2009년 7월 29일, 2009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제285회국회(임시회)제2차위원회(2009. 1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1)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12.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으로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명의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둠(안 제26조의3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질문을 할 수 있으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4 신설).
라. 교원자격 검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있는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마.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연령)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평가)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3조(강사 등)
제24조(무상교육)
제25조(교육비용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
제2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의4(조사·질문)
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4 · 공포번호 10176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