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4월 30일 김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한 바 있고,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 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 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제2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81조(권한의 위임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71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