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9년 4월 7일 손범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23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한편 노인복지시설 중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를 허용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에 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원상회복)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