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9년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4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전지역의 광역적ㆍ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문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제5조(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제6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제8조(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9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사업시행자)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제18조(준공검사 등)
제21조(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기초조사 등)
제3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0조(감독)
제40조의2(청문)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3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